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음식세 부과 여부 주민투표로?

2016-05-12 (목) 박광덕 기자
크게 작게

▶ 페어팩스 수퍼바이저회 내달 6일 최종 결정

최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음식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19일자 A6), 이 문제가 오는 11월 열리는 주민 투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보드는 오는 6월 7일 모임에서 11월 선거 시 음식세 부과 문제를 주민투표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음식세 부과가 결정되면 일반 레스토랑에서부터 일반 그로서리 스토어의 테이크아웃,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와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과 음료수에 대해 6%의 판매세 외에 4%의 세금이 별도로 붙게 돼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1992년과 2014년 등 2차례에 걸쳐 음식세 부과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또다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음식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세 부과가 통과되면 한해 1억 달러 가량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식세 부과가 통과되더라도 페어팩스 카운티 내의 클리프턴, 헌던, 비엔나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인근 프린스 윌리엄과 라우든 카운티에서도 음식세가 없다.
이를 놓고 일부 레스토랑들은 음식세가 부과되면 음식값이 오르게 되고 또 음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 모임까지 결성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일원에서는 알링턴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폴스 처치 시티 및 페어팩스 시티가 4%, 워싱턴DC는 10%의 음식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메릴랜드의 경우 몽고메리 및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외에 주 전역에서 음식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