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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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학생 화장실 선택권 제한은 위법

2016-04-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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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리치몬드 고등법원 판결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에 대해 버지니아 법원이 학교 내에서 원하는 대로 남성 화장실을 써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의 제4 순회법원은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개빈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그림의 남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학교 측의 방침이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에서는 성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연방법 ‘타이틀 Ⅸ’을 위반했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이 나오자 그림은 “마음이 놓이고, 정당성을 입증받은 기분”이라며 “오늘 판결로 나의 투쟁이 다른 아이들이 교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과 동성애인권단체 램다 리걸은 “이번 판결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법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화장실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타이틀 Ⅸ을 위반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는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에 서명했고, 이를 계기로 트랜스젠더가 어떤 화장실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붙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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