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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인사이드’ 촬영 방해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

2016-0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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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한효주 주연 영화 ‘뷰티인사이드'의 촬영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회현지하상가에서 영화 ‘뷰티인사이드'의 촬영을 약 15분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화가 촬영되는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영화사 직원들에게 “내가 내 길을 가겠다는데 왜 막냐", “누구 허락을 받고 촬영하냐"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영화촬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영화 촬영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업무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영화제작사는 영화 촬영을 위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4회 일정으로 촬영 협조 요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며 “지하쇼핑센터 상가번영회 협조로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촬영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으로 당초 요청일이 아닌 이 사건 당일 촬영을 했다"면서도 “상가로부터 협조를 얻은 것으로 보여 영화촬영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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