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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급여 지급 보장해야”

2016-02-05 (금)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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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고메리 카운티 시의회…위반 시 대금 지급 중단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시의회가 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은 그 직원들에게 생활 급여(living wage)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시의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에 대해 투표로 찬성 통과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낸시 나바로 의원(민주)은 “카운티의 생활 급여 지급법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 2002년 청소, 경비 및 기타 서비스를 카운티에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이 아닌 생활 급여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었다.
카운티의 경우 현재 이들 직종의 생활 급여는 시간당 14.35달러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8.65달러만 주고 일을 시켜오다 지난해 5월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박광덕 기자>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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