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피해 클레임 하세요”
2016-02-03 (수)
박광덕 기자
▶ 워싱턴 일원 지방정부…잔디-차량-우편함 파손 등 해당
지난달 22~23일 워싱턴 지역에 사상 4번째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최대 5억7천만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일원 지방 및 주정부가 제설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역 방송인 NBC에 따르면 카운티 또는 주 정부의 제설 작업으로 인해 차량이나 잔디, 메일박스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등 다양하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county.gov/)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신은 제출 후 2 비즈니스일 이내 받게 된다.
페어팩스 일부 지역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 제설 작업은 버지니아 교통부(VDOT) 소관으로 교통부 홈페이지(virginiadot.org)를 방문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전화(800-367-ROAD)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알렉산드리아(alexandriava.gov/Risk)와 알링턴(topics.arlingtonva.us/reportproblem)도 피해 클레임을 받고 있다.
워싱턴DC의 경우 신청 양식은 온라인(orm.dc.gov/service/tort-liability-claim)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으나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한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카운티 또는 주 교통부 제설팀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운티 온라인(www3.montgomerycountymd.gov/311/Home.aspx)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제설 작업은 카운티와 계약된 제3의 회사인 ‘코벨(CorVel)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 회사에 전화(301-925-4024)를 걸어 클레임을 걸어야 한다.<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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