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당시 발급된 주차 위반 티켓‘무효’
2016-01-31 (일)
박광덕 기자
지난 22~23일 역사상 네 번째 많은 폭설이 내리던 날 쌓인 눈 때문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에 약 190만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급된 가운데(본보 29일 A8), 이중 상당 수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지난 22일 폭설 비상 도로에 주차했다가 위반 티켓을 받은 모든 차량에 대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위반 티켓을 무효화했다.
워싱턴DC 당국은 21일 저녁 폭설 비상 사태를 발표하면서 비상 도로 선상에 주차한 모든 차량을 22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2,829대의 차량이 견인 조치됐고 이에 따라 2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급됐다.
DC 당국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량 견인비와 보관료 등은 차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미 벌금을 낸 경우는 추후 환급받게 된다.
이번 주차 티켓 위반 무효화와 관련해 문의가 있을 경우 311로 전화하면 된다.
바우저 시장은 “일부 운전자들은 DC 당국의 주차 금지 지시를 알지 못했거나 폭설 준비를 위해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다”며 “주차 위반 티켓 무효화는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주민들과 서로 돕는 작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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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