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명수 칼럼] 종합 상속 계획

2016-01-22 (금) 0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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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연재된 재산상속에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재산이 부채에 상관없이 부동산(50,000 달러 이상) 및 개인 재산이 150,000 달러가 넘으면 프로베잇(법정을 통한 상속절차) 을 거쳐야 한다.

어떤 형태의 소유권으로 재산을 보유하든지 간에 문제는 대게 부부(동성)중 마지막 배우자가 사망 시 발생한다. 상기 150,000 달러에는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현찰 등 모든 것이 포함되므로 일단 망자가 발생해 유언이나 법원에 의해 지명된 자가 재산을 처분, 현금화할 때 150.000 달러가 넘지 않으면 간단한 Petition 으로 상속처리가 된다.

그러나 150,000 달러가 넘으면 정식 프로베잇을 거치게 되므로 상속계획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보통 20, 30 대의 젊은 사람들은 본 연재 9회 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부모를 위한 보험이나 본인 자신을 위한 보험 (단, 수혜인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 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본인(부부) 재산이 2015년 기준으로 5,430,000달러가 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동소유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꿔놓고(자산소득세 감면 효과), 상속계획(재정신탁+보충유언+권한위임장)을 세우는 것이 좋다.

지금가지 연재하면서 질문 받은 사항들을 간단히 10 가지로 종합해보면 1.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1달러를 준다고 유언에 넣는 분도 계시지만 Probate이 진행될 때 소재파악 및 영수증 첨부로 큰 곤란을 당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2.재산이 10,000,000달러 이상인 분들은 Portability를 잘 이용해야 하며 3.Blended Family인 경우 조선의 3대 태종이 살아생전에 교통정리를 잘하셔서 세종 때 평화를 누린 것처럼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 가족 간에 분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좋은 상속계획이다.

4.결혼한분들 중 한사람만 Trust를 만들더라도 배우자의 Sign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5.편의상 이웃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Deed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특히 주의가 요청된다. 6.Family Trust에서 Successor Trustee는 공직에 있는 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라(Anybody)도 상관이 없다.

7.상업용 부동산을 Joint Tenancy로 소유한분들은 세재상 해택을 못 받는다. 8.상속 계획을 안 세우더라도 Living Will을 작성할 시 가족 중에 한사람 지명하는데도 Court의 허락을 받는데 2-3,000불이 드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9.죽은 분의 자녀들이 아무도 Administrator로서 Serve를 원하지 않을시 미국 거주인이며 18세 이상이면 아무라도 지명될 수 있다.

10.미국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ATTORNEY FOR (Name):란에 Petitioner in pro per(본인 자신이 자신의 변호인 역할을 함)를 기입함으로써), 또는 전문가를 이용해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계획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속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고 robate도 어떤 주에서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데 반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 변호사, 전문가 혹은 본인이 하든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재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Probate을 피하는데 있다. 그동안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드는 Probate의 개혁에 대해 주로 변호사출신 정치가들은 마지못해 동참하지만 그들의 요금체재는 건드리지 않고 적게 일하는 즉 높은 책정요금은 그대로 두고 덜 일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니 뭐니 해도 Probate 피하는 9가지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Trust이며 부부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상기 연재는 일반적인 상속계획의 기본틀을 기술한 것이며,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개개인의 특수한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세금 및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까지 본 연재를 애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후 상속세법에 변동이 있거나 새로운 상속계획이 개발되면 세미나 및 연재를 통해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란다.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되도록 빨리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덧붙인다.

문의:(510)45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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