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조‘캐슈넛’리콜
2016-01-22 (금)
강진우 기자
유명 체인 마켓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중이던 땅콩제품의 일종인 캐슈넛(Raw Cashew Pieces)’ 제품이 식중독과 살모넬라균 오염성 문제로 17일 리콜 됐다.
리콜된 제품은 16온즈 투명 봉지에 포장됐으며 유통기한은 2016년 7월 17일까지이다.
트레이더 조 측에 따르면 이번 리콜 되는 제품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내 지점들을 포함해 코네티컷,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뉴저지,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등 28개 주에 판매 및 유통됐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액환불 가능하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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