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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코 대형주유소 건설 불가 판결

2015-12-23 (수)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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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순회법원이 18일 코스트코의 대형주유소 건설 불가 판결을 내렸다.
지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6개의 주유기가 설치되는 대형주유소는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에서 나오는 매연이 인근 학교와 주민들, 야외수영장시설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재판부는 코스코가 매연발생과 관련해 이웃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코스코는 웨스트필드 위튼 몰에 주유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카운티 위원회와 주민 공청회를 열어왔으며 공기정화 관련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지역 주민을 설득해왔다.
또한 이번달 초에는 몽고메리 카운티 위원회 투표를 통해 거주지 거리관련 규정까지 변경한 상태다.
코스코 측은 애나폴리스 소재 메릴랜드 주 법원에 특별 항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주유소 크기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몽고메리카운티에서 가장 긴 소송으로 주유소 관련 36회의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9,500여장의 진술서가 제출됐다.
<강진우 기자>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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