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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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얼굴인형 목매달았다가 감옥행

2015-1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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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교수형 당한 흑인 얼굴을 한 인형을 걸어놨다가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키마운트에 거주하는 52세 남성은 8일 프랭클린 카운티 소재 순회법원으로부터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9월에도 같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보석기간 중 흑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간판을 출입문에 붙였다가 주 법률 위반혐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의 이웃에는 흑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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