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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장성 미화 밀반입혐의로 유죄판결
2015-12-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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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출신의 군 장성이 미화 밀반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2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법원은 덜레스 공항으로 6만4,000달러를 들여오다 적발된 이 남성에게 미화 밀반입혐의를 인정해 5년형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51세의 이 남성은 가나출신 아프리카 연합군 장성으로 지난 2010년에는 가나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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