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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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사기 남성 유죄판결

2015-12-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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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의 한 남성이 세금환급 사기 및 돈세탁혐의로 5년 11개월 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리치몬드 소재 연방법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2,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두 기업체를 포함한 텍스 서비스 회사를 대신해 버지니아 조세국에 허위로 세금 환급 신고를 하고 환급액을 가로챘다.
또 이중 35만달러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보너스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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