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경찰 바디캠 영상 공개법안 통과
2015-12-03 (목)
박광덕 기자
워싱턴DC 시의회가 경찰관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바디캠’에 녹화된 동영상에 대해 일반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 바디캠 녹화 동영상 공개 문제는 개인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 정보 공개가 먼저냐를 놓고 뜨거운 감자처럼 지난 수개월간 논란이 지속돼 오다가 지난 1일 결국 워싱턴DC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다.
DC 경찰국은 내년 여름까지 순찰에 나서는 경찰들에게 2,400대의 바디캠을 배포해 긴급 체포 현장을 녹화할 예정이다.
워싱턴DC 시의회의 경찰 바디캠 공개 결정은 전국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현재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많은 주들이 개인 비밀보호를 내세우며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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