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징역 27년…1,600여만불 보상받아
2015-11-21 (토) 11:08:38
박광덕 기자
경찰의 함정 수사로 억울하게 27년이나 징역을 산 사람이 워싱턴DC 정부로부터 1,600여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게이츠(64)는 1981년 6월 21세 조지타운대 여학생을 강간 및 살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27년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후 석방됐으며 지난 2009년 DNA 검사로 그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져 석방됐고 그후 DC 당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워싱턴DC 연방 법원은 지난 18일 9명으로 구성된 대배심 재판을 열고 2명의 워싱턴 DC 강력계형사가 함정 수사를 통해 억지 자백을 받아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도 대거 조작됐다며 경찰의 민권법 위반에 대해 1,665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워싱턴DC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최고액 보상금으로 기록되게 됐다.
지금은 테네시 녹스빌에 살고 있는 게이츠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며 “경찰은 흑인은 물론 다른 어떤 미국 시민의 민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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