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새 소음 규정 통과
2015-11-20 (금)
강진우 기자
페어팩스 카운티에 새로운 소음규정이 적용된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새로운 소음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저녁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각 운동장 및 각 공연장에서는 음향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낮의 길이가 긴 여름철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제초기 사용이 금지된다.
아침시간의 경우 골프장 주거지의 거리에 따라 제초작업의 작업허용 시간이 달라질 예정이나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9시 이후에는 전면 금지된다.
공원에서 애완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허용 시간은 해질녘으로 제한되며 주중 오전 7시 이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8시 이전까지 금지된다.
또한 트럭적재 작업, 자동차 수리, 쓰레기 수거작업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역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그러나 전력 복구작업, 제설작업, 메트로 출발신호와 같은 재해복구 및 교통시설 관련 소음은 제외됐다.
카운티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버지니아 대법원이 제시한 표준을 따른 것으로 규정 위반시 2급 경범죄를 적용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부과 혹은 6개월 징역이 적용된다.
<강진우 기자>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