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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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사업체 직원 세금공제 늘어

2015-11-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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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세금공제액이 늘어난다.
그동안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교통비 관련 최고 13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연방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최고 250달러까지 DC에 한해 교통비 관련 근로자들의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이 연간평균 100달러의 교통비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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