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통해 마약 등 반입 시도하던 일당 기소
2015-09-24 (목)
지난 8월 메릴랜드에서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총기 등을 교도소로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사건 관련자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25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알레개니 카운티 검찰은 크레삽타운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2명의 수감자와 이들에게 드론으로 총기, 마약, 담배, 포르노 비디오 등 금지품목을 전달해 주려던 차량 운전자 1명 등 3명을 기소했다.
사디우스 숏츠(25), 케이스 러셀(29), 챨스 브룩스(43) 등 3명은 마약 소지 및 마약 공급 미수 등 39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는데 이들은 메릴랜드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해 불법 금지 품목을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려고 8월22일 시도하다 적발됐다.
한편 지난 7월에도 드론을 이용해 오하이오 주 맨즈필드의 한 교도소 상공에서 헤로인과 마리화나, 담배 등이 담긴 ‘꾸러미’를 떨어뜨리는 등 범죄에 악용된 바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