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업주 수백명 ‘벌금 위기’
2015-09-15 (화)
워싱턴DC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수백명이 거액의 벌금을 맞을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워싱턴DC 상업용 빌딩 소유주 중 30% 가량이 DC 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하는 에너지 및 물 사용 데이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DC 당국(DOEE)은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5만~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용 빌딩 1,480업체 중 마감일인 지난 4월1일까지 2014년 자료를 미제출한 업주 450명에게 지난 8월28일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들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하루 100달러씩 벌금을 맞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청정 및 저렴한 에너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바 있다.
DC 당국의 한 관계자는 “빌딩은 DC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 중 75%를 내뿜으며, 이 법은 빌딩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DC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청정하며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