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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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레인 운영회사 집단 소송 당해

2015-04-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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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지역의 외곽 순환도로인 495번 도로에 설치된 HOT 레인을 이용했다가 톨비를 제때 내지 못해 거액의 과징금을 맞은 운전자들이 HOT 레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수명의 북버지니아 운전자들은 HOT 레인 운영회사인 트랜스어번사에 대해 불공정 및 불법적인 행정 수수료와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알렉산드리아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트랜스어번사는 적은 액수의 톨비 미납분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난 불법적 벌금과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과했다며 실제로 36달러와 50달러의 톨비를 안낸 운전자를 상대로 1만7,000달러와 3만1,000달러에 달하는 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트랜스어번사의 이같은 행태는 ‘합리적인’ 행정 수수료의 징수를 허용하는 버지니아 주법과 이지패스 계약 및 연방 공정 채무 징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업체는 실제로 각 톨비 위반을 다루는 행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것에 대해 무조건 건당 100달러씩 징수해 왔고, 상습 위반자로 간주될 경우에는 건당 1,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개통이래 2만여명의 톨비 연체 운전자들을 재판에 넘겼던 트랜스어번사 측은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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