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오바마케어와 폼 1095-A

2015-02-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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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달에 들어서자 마자 많은 납세자 분들로부터 폼 1095-A 에 관한 질문이 많이들어옵니다. 그 중에 간단한 실례를 하나들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신 이분은 지난 5년 동안을 세금 보고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접 세금 보고를 하셨고 세금 보고 할때마다 많지는 않지만 항상 세금 환불을 받아오셨습니다. 지난 해에 오바마케어가 실행되면서 Covered California 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하여 건강 보험을 구입하셨고 지난1월에 폼 1095-A를 메일로 받은 후에 세금보고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한데 결과는 금년에는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 보고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당황해 하시면서 상당을 요청하셨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고 상담을 해본 결과 세금 보고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작성하신 세금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오바마케어를 적용하기 전에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어있었지요.


하지만 폼 1095-A 를 세금 보고서에 반영을 하자 세금 환급대신 세금을내라고 나오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Excess Advance Premium TaxCredit Repayment 라고 수입에 비해서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받은 건강 보험 보조금을너무 많이 받으셨기에 건강 보험 보조금을다시 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세금환급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은일단 세금 보고를 한 후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 돈이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건강보조금 상환은 세금이 아니고 많이받은 건강 보조금의 반납입니다.

위에 실례처럼 2014년 세금 보고할 때 폼1095-A를 반영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건강 보험 보조금을 상환해야 하는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작년에 오바마케어를 시작할 때 건강 보험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2014년 예상 수입을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폼 1095-A 에는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 구입한 건강보험에 관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Part II 가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 한해 동안 지급하신 건강 보험료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매달 미리 지급된 건강 보험료 크레딧 액수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바로 납세자가 내야 할 건강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신 지급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로 낮은 실버 플랜의 매달 건강 보험료 (SLCSP)가 나오는데이 액수는 납세자의 건강 보험료를 정하기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점입니다. 메일로 받으신 폼 1095-A 에 두 번째로 낮은 실버 플랜의 매달 건강 보험료 (SLCSP)가 나오지 않은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HealthCare.

Gov 에 가셔서 정보를 찾으셔야 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보들과 최종 수입을 비교하여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된 건강 보험료와 실제 수입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한 후에 결정된 실제 건강 보험료와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록 황당해 하시는 납세자 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Covered California 를 통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2014년 세금 보고하고 나서 건강 보험보조금 상환을 많이 하셔야 한다면 이 또한마켓 플레이스에 가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됩니다.

자녀분들이 24세 이상이 되어서 따로 건강 보험을 들어야 하거나 자녀분들이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된다면 이 역시 마켓 플레이스에 가셔서 건강 보험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하고 난 후에 폼 1095-A를받았거나 수정된 폼 1095-A를 받았다면 세금 보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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