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랑팡 플라자 화재로 소송 직면
2015-01-16 (금)
메트로가 지난 12일 발생한 DC 랑팡 플라자 전철역 화재 사고로 피해자들로부터 법적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18분 발생했으며 메트로 승객들은 도움을 받은 오후 3시 45분까지 최소한 27분간 객차에 갇혀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유독연기를 마셨다.
사고는 전철이 터널 앞 1,100 피트 부근에서 발생한 아크방전(arching) 현상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자 멈춰 서면서 발생했다. 당시 아크 방전으로 시작된 전기 누전 등으로 터널에 설치된 각종 케이블에서 유독연기가 뿜어져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일 승객 1명은 유독연기로 인해 사망했으며 83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중 두명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중 일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법적 소송에 나섰다.
메릴랜드 지역의 노승훈 & 크리스티나 신(Row Weinstein & Sohn) 로펌의 노승훈 변호사도 이 사고와 관련, 소송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포스터에 따르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김 브룩-로드니 변호사는 15일 아침 피해자 말버트 리치(53, 버지니아와 뉴욕시티 거주)와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리치는 “구조를 받기 위해 소방관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머니와 내 두 아이들에게 텍스트를 했다”면서 “그 시간은 너무 잔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나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곳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짐작케 했다.
이 사고는 6개 객차로 연결된 버지니아 행 오렌지 라인 메트로가 랑팡 플라자를 출발한 후 바로 발생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피해자는 연기 속에 35분 이상 갇혀 있었다.
피해자 중 알렉산드리아 거주 캐롤 글로버(61)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워싱턴 소재 로펌 코헨 &코헨의 파트너로, 메트로 고문변호사로 근무했던 브룩-로드니 변호사는 16일 DC 법원에 소송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브룩-로드니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 한명도 법적 소송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브룩-로드니 변호사는 “로펌의 변호사들이 20명 이상의 피해자와 이미 만나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화는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브룩-로드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메트로의 태만한 관리, 점검과 비상 상황에 대한 늑장 대응에 대해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한 후 바로 일어나 관계 당국은 테러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아래 연방 수사국(FBI) 수사관 등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