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사람잡는 가드레일 제조사 고소
2014-12-13 (토)
▶ 디자인 변경 이후 사망사고 급증…TX주 1억5천만달러 벌금 명령
버지니아주가 불량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납품한 텍사스 업체를 고소했다.
마크헤링 주검찰총장은 11일 “최근 전국적인 논란을 빚은 가드레일 업체를 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치몬드 순회법원에 청구된 소장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트리니티 산업사가 제작 납품한 가드레일 제품 전량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트리니티 사는 지난 10월 제품의 문제점이 인정돼 텍사스 주 법원으로부터 “제조상 문제로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다”며 1억7,500만 달러의 벌금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연방정부도 현재 가드레일의 결함에 대해 정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레일 결함 문제는 알라바마 주립대학 연구팀이 미주리 주와 오하이오 주의 요청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공개되며 공개됐다.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납품된 가드레일 제품이 2005년 이후 회사의 순익 증대를 위해 디자인 변경이 이뤄진 이래 가드레일과 충돌한 자동차의 운전자들의 사망, 신체절단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결론지었다. 버지니아 주 역시 이런 발표 후 전역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중이다.
특히 사내 내부고발자가 보고서 공개 이후 “지난 수년간 가드레일의 디자인이 아무도 모르게 변경됐고 이로인해 가드레일과 충돌한 차량에 큰 충격이 전해지게 됐다”고 증언해 회사가 디자인 변경이 사망사고 증가의 영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