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 수용령 발동되나
2014-11-28 (금)
프로축구단 DC 유나이티드의 전용 구장 건설을 위해 구장이 들어설 일대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령 발동 법안이 2개의 시의회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의 정부 운영 위원회와 경제개발 위원회는 3억 달러가 소요되는 DC유나이티드 전용 구장 건설을 위해 이같은 법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다.
이들 위원회는 이번 방안은 그동안 시가 소유중인 북서지역 14번가와 유(U) 스트릿에 위치한 프랭클린 리브스 센터와 개발업체인 아크릿지 소유로 구장이 들어설 버저드 포인트 일대를 스왑하는 방안을 논의해오다 결국 실패하자 마련된 것이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2일 전체 시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경제 개발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뮤리엘 바우저 DC시장 당선자는 “부지 스왑 방안은 전용구장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향후 수익보다 훨씬 크다”며 “더많은 수입이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만석 규모의 새로운 전용 구장이 만들어지면 1,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향후 30년간 1억940만 달러에 달하는 순 재정 수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 구장은 건설비만 2억8,640만 달러로 추정돼 수익성 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