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서 눈 안치우면 벌금낸다
2014-11-20 (목)
워싱턴DC에서 올 겨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맞는다.
워싱턴DC 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낮 동안 집이나 업소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경우 25달러, 비즈니스 업주에게는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메리 체 시의원은 시니어와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법안의 반대론자들은 눈을 치울 수 없는 시니어나 장애를 가진 집주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 당선자는 이 법안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옹호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