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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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 실종시킨 엄마, 정신착란으로 ‘무죄’

2014-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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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 캐서린 호글(27)에 대해 정신착란을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캐서린 호글은 지난 8월말 두 아이들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자는 남편을 피해 달아나 행방불명 됐다가 1주일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련의 심문과정을 통해 실종된 두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잠재적 결론을 내고 실종수사를 사체 수색과 살인사건 수사 작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개월간 지속된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데는 결국 실패했다.
경찰은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캐서린 호글이 사건 전 2주동안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실종된 후 3일동안 정신착란 상태로 몽고메리 카운티 북부 저먼타운 등지를 떠돌던 캐서린 호글은 한 운전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운전자는 차를 세운 뒤 그녀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캐서린 호글이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나 변호인 측이 캐서린 호글이 정신착란증세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제출한 소견서를 재판부가 인정함에 따라 더 이상 재판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가족들은 아이들의 사체라도 찾길 희망하고 있으나 캐서린 호글의 상태를 볼 때 불가능할 것으로 지인들과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은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살던 헤이글이 약을 끊은 이유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부를 궁금증으로 남긴채 그녀의 상태가 기억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만을 바라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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