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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버지니아에서 미 기업에 특허침해 소송

2014-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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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버지니아에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엔비디아와 벨로시티마이크로 사를 대상으로 컴퓨팅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전문기업이며 벨로시티마이크로는 엔비디아 칩으로 PC와 노트북을 만드는 제조회사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반격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자사의 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퀄컴 스냅드래곤과 삼성전자 엑시노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특허사용료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맞소송으로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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