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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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오락용 대마초 흡연 가능해져

2014-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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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오락적 목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워싱턴DC에서 6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따라 21세 이상 성인인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괌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에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버지니아주에서는 군복무중 사망한 유공자 가족들에게 재산세를 면제시키자는 내용이 발의돼 87%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재산세 면제는 사망한 유공자 소유였던 부동산에 국한되며 미망인이 재혼할 경우 면제혜택은 취소된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교통 개선과 관련, 카운티 정부의 1억 달러 채권 발행 여부가 주민투표에 붙여져 7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채권발행을 통해 카운티는 7,800만달러를 보행자 개선 프로젝트, 600만달러는 자전거 및 산책로 개선 프로젝트, 1,600만달러는 리틀 리버 턴파이크에서 올드 콜롬비아 파이크까지의 보도 개선을 포함한 도로 개선에 사용된다.
메릴랜드주는 현재 조성된 교통재정펀드를 이미 완성된 도로건설비용의 지불을 위해 사용할 때 제한을 두자는 내용과 교통과 관련 없는 예산에 충당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의 주민투표발의안이 찬성 81%, 반대 19%로 통과됐다.
또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총 3억달러 규모의 각종 본드 발행이 60%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몽고메리카운티는 카운티 의회 의원들이 그들의 재임기간 동안 카운티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광덕·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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