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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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패스비 11달러 연체했다가 1만여달러 벌금‘날벼락’

2014-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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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외곽순환도로인 495번 도로의 유료차선 운영업체인 트랜스어번사가 톨비 징수 소송금액을 2,200달러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톨비 11달러를 연체한 버지니아 페어팩스 여성운전자에게 1만여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이 떨어져 법정 소송 중이다.
토니 쿨리는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새 11차례 아주 가까운 거리의 495번도로 유료 구간을 이용했다가 트랜스어번사로부터 이지패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 패스와 연결된 자신의 크레딧 카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미지급된 톨래인 이용료에 대해 회당 12.50달러가 부과된데 이어 행정 수수료각 1회당 100달러, 추가 이용료 등 회당 25달러 등과 콜렉션 비용 등이 잇달아 붙으면서 내야 할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쿨리는 “톨비 11달러 안냈다고 1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도무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이 업체의 행정처리비는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트랜스어번사는 쿨리에게 2,500달러의 합의금을 내면 법정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제시했으나 쿨리는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지난 2012년 11월 개통이래 2만여명의 톨비 연체 운전자들을 재판에 넘겼던 트랜스어번사 측은 자신들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쿨리와 트랜스어번사간의 이번 소송은 트랜스어번사가 소송금액 상한선을 발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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