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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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패스 벌금 폭탄 없어진다

2014-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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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95 무단 이용자 대상 소송 상한선 2,200달러로 제한

워싱턴DC 외곽 순환도로인 I-495번 도로중 톨레인을 무단 사용했다가 거액의 벌금 폭탄이 부과되는 바람에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는 등 잇달아 물의가 빚어졌던 이지패스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TV방송인 FOX 5에 따르면 유료도로인 495 익스프레스 래인 운영회사인 트랜스어번사가 법정 소송 금액 상한선을 2,200달러로 정하기로 했다.
이 방송은 이에 따라 그동안 소액으로 시작돼 심지어 1만달러가 넘는 거액이 벌금과 각종 수수료로 청구되면서 수차례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지패스 벌금으로 인한 법정 소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불만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운전자는 지난해 불과 36달러의 톨비를 내지 않았다가 트랜스어번사로부터 1만7,000달러의 소송을 당했고 또다른 운전자는 올해 3월 톨비 11달러 때문에 6,000달러가 넘는 청구서에 법원 출석 통지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트랜스어번사로부터 소송당한 케이스만 전담하는 재판까지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랜스어번사가 지난 2012년 11월 495 익스프레스 래인 개통이후 톨래인 무단 사용 운전자를 상대로 페어팩스 카운티에 소송한 건수는 2만5,200건이나 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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