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쏜 택시운전사 무죄평결

2014-10-05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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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총으로 쏜 택시운전사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동부지법은 2일 택시 운전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2013년 2월 경관 피터 레이보이(46)를 총으로 쏴 중태에 빠뜨린 카시프 바이셔(29, 웃브리지 거주)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배심원이 내린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판사가 내렸다.
바셔는 재판에 앞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판사의 명령으로 정신병 약을 복용했다.
검사 측은 바셔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셔는 레이보이 경관이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의 머리에 총상을 입혔다. 그리고 노란 택시를 타고 도망갔고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다.
변호사측은 바셔가 레이보이 경관을 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경관을 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설명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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