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MD 소비자들, ‘아마존닷컴’ 이용시 판매세 내야

2014-09-24 (수)
크게 작게
인터넷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을 이용하는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올 10월부터 온라인 결재시 6%의 세금이 부과된다.
볼티모어 지역에 초대형 전자상거래 전용창고(fulfillment center) 건설을 발표한 아마존사는 본사건물이나 대형 시설 등이 위치한 주에서의 상거래에 지역세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따라 10월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 한편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사의 전용창고가 세워지는 메릴랜드 주는 이로인해 1,000여명의 고용창출과 5,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메릴랜드 1년 총 세금수익의 5.2%에 해당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소위 ‘아마존 세금’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판매세가 연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5개 주에서 아마존을 통한 지출이 약 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마존이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는 총 14개로는 버지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이 있다.
하지만 판매세를 적용하자 지역내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매출은 약 2%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인터넷 판매세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정부가 주 내에 해당시설이 없는 다른 지역의 판매자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입이 줄어들자 당시 급성장 하던 인터넷 상거래에 세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뉴욕을 필두로 각 주가 관련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박세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