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트럭 규제 대폭 풀리나
2014-07-24 (목)
푸드 트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온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조닝 변경을 포함해 푸드 트럭 운영에 따른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인터넷 언론인 애난데일 패치에 따르면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푸드 트럭이 더욱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조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검토에 들어간다.
신문에 따르면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건축 공사장과 오피스 빌딩 및 샤핑 센터 등 현재는 푸드 트럭이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기획위원회는 이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30일(수) 저녁 8시15분 카운티 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9일에는 수퍼바이저회 보드 주최로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현행 페어팩스 카운티 규정에는 푸드 트럭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돼 있어 푸드 트럭처럼 이동하면서 영업하려면 1만6,375달러를 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보드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운티가 추진 중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업할 부지 소유주에게 100달러의 퍼밋 수수료와 35달러의 판매 라이선스(Solicitor’s License) 수수료, 40달러의 보건국 요식업 설립 허가증(Food Establishment Permit) 등 연간 175달러만 내면 된다.
이 규정은 민간 부동산과 페어팩스 카운티 부지나 공원국 부지에 한해 적용되며 주정부 등 그 밖의 공공 도로에서의 음식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푸드 트럭은 한 장소에서 최대 4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할 수 있다. 또 한 장소에서 최대 3대까지 푸드 트럭 운영이 허용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한해동안 총 14대의 푸드 트럭에 대해 조닝 허가를 내 준바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