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이제는 교통단속 대상
2014-07-19 (토)
페어팩스 카운티가 한인들에게는 스쿠터로 불리는 모페드(Moped) 및 소형 2륜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013년에 버지니아 주에서는 600여건의 모페드 관련사고가 일어나 12명이 사망했다. 올해에는 레스톤 지역에서 모페드를 타던 17세 소년이 차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페어팩스 카운티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발효했으며, 경찰들을 대상으로 단속요령, 관련법 교육을 실시해 빠른시일내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페어팩스 경찰국 대변인은 “여름 방학 기간에 모페드를 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며 개스값 상승으로 모페드로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늘고있다”며 “모페드 운전자들도 관련법을 숙지하고 안전운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1일부터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50cc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모든 모페드는 DMV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할 때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정식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나 승객은 헬멧과 고글을 착용해야하고 고속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운전자들은 모페드 운전 역시 금지된다.
교통 전문가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모페드가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라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