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트럭 규정 대폭 완화되나
2014-06-20 (금)
페어팩스 카운티가 푸드 트럭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할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18일 기존 푸드 트럭 허용 구역 외에 공사 현장이나 사무용 건물, 샤핑센터, 상업용 지구 도로변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푸드 트럭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주민 공청회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면 앞으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워싱턴DC처럼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 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카운티가 고려중인 방안에 따르면 푸드 트럭은 정부 조닝 퍼밋은 물론 영업할 부지 소유주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퍼밋은 100달러, 판매 라이선스(Solicitor’s License) 35달러, 보건국 요식업 설립 허가증(Food Establishment Permit) 40달러 등 연간 175달러다.
부지 소유주는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1회에 한해 100달러의 허가증을 정부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푸드 트럭 영업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 한 장소에 최대 4시간까지 머물 수 있고 장소를 옮겨 영업할 수 있으며 공공도로에는 정차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는 푸드 트럭이 패스트푸드점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하면서 영업하려면 1만6,375달러를 내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청회도 두 차례 거쳐야 한다.
한편 카운티는 오는 9월 9일 푸드 트럭 활성화와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