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지 벌금형되나
2014-06-19 (목)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마리화나 소지가 벌금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입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난 4월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마리화나 소지를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주상원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올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1세 이상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으면 1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 법은 마리화나 소지를 민사법으로만 처리하는 주에서도 10대들 사이에 마리화나 사용이 특별히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 강조되면서 통과됐다.
한스 리에머 몽고메리 카운티 주하원의원은 “우리는 경찰들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순위를 달리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마리화나 소지를 범법행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원 9명중 7명은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하는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지검도 의회와 같은 입장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지검은 21세 성인이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했고 100달러 벌금을 낸 이상 별도로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4,181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3,629건은 단순한 마약 소지에 불과했다.
체리 브랜슨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마리화나 소지로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는 이들을 도울 때”라고 말했다.
카운티 의원들은 주 지도자들이 몽고메리 카운티의 예를 따라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가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낸시 나바로 의원은 “의회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는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를 주의 깊게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