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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팀, 특별보고서 수퍼바이저회에 제출

2014-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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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의 음식세 신설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의 특별보고서가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에 제출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태스크포스가 제출한 특별보고서를 바탕으로 음식세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저울질 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지난 5월초, 2명의 수퍼바이저회 전의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케이트 핸리, 탐 데이비스 전 의장의 주도하에 공화당, 민주당, 상공회의소,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레스토랑협회, 페어팩스 납세자 연맹, 페어팩스 교육협회 등 여러 기관 대표 약 25명으로 구성됐다.
특별보고서는 ▲카운티는 이미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음식세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만을 늘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불황을 겪고있는 음식업계에 대한 과중한 압박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의견’과 함께 ▲부동산세에만 의존하는 페어팩스카운티의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효과 ▲타 지역에서는 음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음식세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찬성의견’으로 꼽았다.
1992년 한차례 주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됐던 음식세는 자판기와 그로서리를 제외한 모든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에 부과되며 현재 알렉산드리아, 알링턴 및 페어팩스시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음식세가 부과될 경우 페어팩스 카운티는 한해 9,000만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며 그중 약 28%는 페어팩스 주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음식세의 도입을 올 11월 열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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