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법 위반에 “유죄인정”
2014-06-04 (수)
전직 DC 시의원 켈빈 로빈슨(사진)이 연방검찰이 기소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켈빈 로빈슨은 2010년 선거기간 당시 제프리 톰슨으로부터 3만3,000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수십개의 유령회사 구좌를 통해 지원받았다는 등의 연방검찰의 공소내용에 시인했다. DC의 법에 따르면 선거후보는 후원자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공여 받을 수 없다.
각종 불법선거자금 제공 혐의로 지난 수년간 조사를 받아오다 연방검찰에 기소된 워싱턴 DC의 유명사업가 제프리 톰슨은 지난 3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 결과로 톰슨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도덕적 타격을 입고 민주당 워싱턴 시장후보 경선에서 패했다.
이번 켈빈 로빈슨 의원의 유죄인정에는 제프리 톰슨이 연방검찰측에 제공한 각종 정보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인정에 대한 댓가로 로빈슨 전의원은 1년 미만의 징역형에 쳐해질 전망이다. 로빈슨 전의원의 담당 변호사는 연방검찰이 빈센트 그레이 시장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선거자금 위반 수사에 로빈슨 전의원이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