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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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이용에 1만달러 벌금 폭탄이라니

2014-05-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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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버지니아 여성이 495 익스프레스 레인을 11번 잘못 이용했다가 1만달러 벌금 폭탄을 맞았다.
토니 쿨리 씨는 2012년 11-12월 사이 2주간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했는데 당시 그녀의 통행권인 E-ZPass가 제대로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그녀는 통행권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온라인에서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도 돼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통행권이 제대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익스프레스 레인을 관리하는 ‘트랜서번’으로부터 700달러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700달러를 내는 대신 정규 요금인 11달러만 체크로 지불했다.
이에 트랜서번사는 빚을 해결해주는 컬렉션 컴퍼니로 이 건을 넘겼다.
이후 이 건은 페어팩스 카운티 법정으로 넘겨졌다.
그녀의 청구서는 8,800달러 벌금, 1,100달러 행정비용, 그리고 792달러 법원비용을 포함해 총 1만692달러까지 올라갔다.
쿨리 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쿨리 씨는 트랜서번사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비용은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트랜서번사는 운전자가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레인 한번 이용에처음에는 12.50달러, 30일 이후에는 25달러를 부과한다. 65일 동안 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 건을 컬렉션 컴퍼니에 넘긴다. 이 때는 한번에 100달러의 행정비용이 부과된다.
쿨리 씨는 오는 10월 29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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