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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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셀폰 사용 벌금티켓 급증

2014-05-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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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제이크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지역에서 운전중 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 경찰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발부됐던 운전중 셀폰 사용 관련 티켓은 총 2,598건 이었던 데 반해 2013년에는 5,015건,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총 6,747건으로 해마다 두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10월 전까지 경찰은 다른 이유로 티켓을 받는 운전자가 셀폰 사용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경우에만 관련 티켓을 발부할 수 있었던 데 반해 현재는 셀폰 사용만으로 티켓을 발부할 수 있어 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며 셀폰을 사용해오는데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운전자들의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까지 셀폰 사용을 적발하는 유일한 방법이 경찰관의 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도로 주변의 경찰차나 경찰관을 발견하고 사용하던 셀폰을 숨기기만 하면 경찰들도 별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보다 나은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각종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운전중 셀폰 사용은 5년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청소년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운전중 텍스팅이 음주운전이나 과속만큼 중요한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는 청소년들의 인식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해 논란이 됐다.
한편 메릴랜드 주는 한인엄마 수잔 염씨의 노력으로 발의된 ‘제이크 법안’을 지난 4월14일 주법으로 확정한 바 있다. 올 7월부터 메릴랜드 주에서는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및 5,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교통 캠페인보다 강력한 처벌이 수반될 경우 운전자들의 인식전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제이크 법안’ 통과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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