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심 불참했으니 벌금 물어라”

2014-03-0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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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샙ㆍ서스턴 카운티서 신종 사기전화 기승


각종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배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벌금납부를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잇따라 당국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워싱턴주 킷샙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배심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위협한 뒤 “체포 당하지 않으려면 즉시 신용카드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속이고 있다.

전화를 받은 주민이 “배심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사기꾼들은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체포 영장을 취소시키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억지 부린다.

이 같은 사기전화에 넘어간 한 주민은 실제로 1,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출석 통보는 전화가 아닌 서류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배심과 관련된 전화가 오면 절대로 금전을 지불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전화는 킷샙카운티 셰리프국(360-337-7166)이나 서스턴 카운티 법원(360-754-5445)으로 하면 된다.

당국은 배심 불참과 관련한 벌금 사기전화는 워싱턴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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