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학비지원 법안 발효
2014-02-28 (금) 12:00:00
인슬리 주지사, 불체자 학생들에 둘러싸여 서명
워싱턴 주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비 지원혜택을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 학생들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이 26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많은 불체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청사 사무실에서 법안에 서명한 후 이제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본의 아니게 불법신분이 된 학생들도 합법 거주 학생들과 똑같은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천명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가 금년 회기 들어 통과시킨 첫 법안이다.
이 법안은 원래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에서는 쉽게 통과됐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어겹사리 통과됐다. 하원 안은 재정마련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원 안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주정부 경상비에서 500만달러를 전환 사용하도록 꼬리를 달았다.
불체자 학생들이 학비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주내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증을 갖춰야 하며 워싱턴 주에서 최소한 3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