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춘 전과기록 말소해주도록”

2014-02-27 (목) 12:00:00
크게 작게
주의회, 인신매매 희생 여성들 갱생 지원법안 심의
하원은 이미 압도적 표결로 통과

매춘 여성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희생자이며 이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경우 성매매 전과를 말소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지난 24일 주 상원 법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매춘경력 여성들과 관련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참석, 대다수 성매매 여성들이 갱생을 원하지만 매춘전과 때문에 취업은 물론 아파트 입주 등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녀출신으로 ‘매춘 생존자기구’를 결성한 노엘 고메즈 여인은 남자친구를 잘 못 만나 창녀가 된 후 다른 일거리를 구할 수 없어 10년을 음지에서 살았다며 킹 카운티에만 500여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고 이들 가운데는 11살짜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이 자기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전과 꼬리 때문에 사실 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자기도 1991년에 받은 매춘 전과기록이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하원은 이미 성매매 여성이 매춘 관련 형사범 기록의 말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HB-1292)를 94-1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하지만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상원은 이 법안을 아직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주하원은 HB-1292 외에도 불법 체류자들의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역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HB-2644 법안도 87-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자들의 여권 등 이민서류를 압류하거나 불법신분을 관계당국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는 고용주들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