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시애틀총영사관 강조…병역의무 부과될 소지 있어
미국에서 1996년 한국국적 부모 사이에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시애틀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1996년생 전체이며 기한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출생 이후 부모가 17년 이상 외국에 연속 거주한 경우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정출산’처럼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신고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유예기간이나 별도의 구제안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도 병역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수수료는 9달러이며 자세한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usa-seattle.mofat.go.kr)에서 참조해 구비한 뒤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문의: (206-441-1011ㆍ담당 넬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