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학생 학비지원 법안 확정

2014-02-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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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 이어 주하원도 일방 통과…주지사 서명 기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학생들에게도 주정부가 대학 학비를 지원하도록 못 박은 워싱턴주 판 ‘드림법안’이 드디어 주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하원은 지난달 공화당 주도의 주 상원이 예상외로 통과시킨 관련법안(SB-6523)을 18일 75-22의 압도적 표결로 가결한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첩했다. 인슬리 주지사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즉각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히스패닉 등 소수계 주민들 사이에 ‘참 소망 법안’으로 불리는 SB-6523은 금년 주의회 회기에 상정된 수백 건의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상정돼 왔지만 주 상원 공화 의원들은 500만달러의 예산 뒷받침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보이콧했었다.

현재 주정부가 지급하는 ‘빈곤학생 장학금’ 수혜자는 7만4,000여 명에 달한다. 작년에는 장학금 예산부족으로 3만2,000여명의 유자격 신청자들이 허탕을 쳤다. 이제 드림법안이 발효되면 올 가을학기에 얼마나 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추가로 몰릴 지 불분명하다.

SB-6523 법안의 수혜대상은 어려서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신분으로 워싱턴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고교 졸업 이전에 최소한 3년간 워싱턴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농촌지역인 야키마 카운티 그랜저 출신의 브루스 챈들러 의원(공)은 18일 표결에 앞서 동료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내 선거구 뿐 아니라 여러분의 선거구에도 유익하다”고 강조하고“워싱턴주의 전진을 위해 모든 주민이 함께 포장마차를 끌고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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