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자담배 미성년자 흡연 금지”

2014-02-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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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하원, 끽연 및 판매규제 강화 법안 2개 심의

전자담배가 빠르게 확산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 의회가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구입규제 법안을 심의되고 있다.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방식인 전자담배는 연방식약청(FDA)의 규제가 없는데다 가격이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과일, 초콜릿 등 다양한 향이 첨가돼 청소년들이 현혹되기 쉽고 마리화나 등도 첨가해 청소년들을 쉽게 약물에 노출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리건주 하원 주택복지 소위원회는 오는 12일 미성년자 전자담배 흡연규제를 위한 HB-4073 및 HB-4115 등 2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와 액상 니코틴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담배 관련 규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돼 있다.

지난해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오리건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5.2%가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였던 2011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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