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적발되면 이렇게 하세요”
2014-01-30 (목) 12:00:00
한영준 변호사, ‘수퍼볼’ 주말 앞두고 한인들에 ‘자구책’ 조언
매년 수퍼볼이 열리는 주말에 퓨짓 사운드 일원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DUI) 단속이 펼쳐지는 가운데 DUI 전문 한영준 변호사가 한인들에게 ‘단속 자구책’을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과음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최상의 예방책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중계방송을 시청할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 대리 운전자를 미리 지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며 “택시요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DUI 벌금보다는 싸다”고 지적했다.
한변호사는 “특히 술집들이 문을 닫는 새벽 2시를 전후 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펼쳐진다며 이 시간대 운전을 피하라고 권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 적발될 경우 우선 도로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단속 경찰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되 영어가 불편하면 통역관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음주량 측정을 위해 휴대용 호흡 테스트 기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현장에서의 걸음걸이 등 음주측정 테스트 때에도 관절염 등 지병이 있거나 신체에 부상이 있을 경우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DUI 피의자가 경관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서로 이송 된 후에도 상황이 혼돈스럽거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통역자를 요청하라고 한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경찰서 또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직후 DUI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절차에 대비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노트에 메모하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변호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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