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

2013-12-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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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은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언제 은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방문 상당을 받으시고, 은퇴를 앞둔 납세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얼마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은퇴 연금을 적립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한 후에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끔 필자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은퇴를 한 후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퇴하기 전 수입의 70-80%는 있어야 은퇴를 한 후에 재정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봅니다. 쉬운 예로, 은퇴 전에 한 달에 만 불의 수입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7천불에서 8천불의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받는 사회 보장 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많아야 40% 정도만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 는 개인적인 연금, 투자, 그리고 평생 동안 모아놓은 저축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은퇴 연금 준비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퇴를 하고 싶은 시기의 최소 3개월 전에 사회 보장 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은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은퇴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 에 가셔서 충분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장 혜택은 많은 혜택을 납세자에게 주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관한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s)입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많이 하지 않은 배우자의 사회 보장 혜택은 은퇴를 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한적이 없는 배우자도 조기 은퇴할 수 있는 62세부터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고 65세부터는 노인 의료보험 (Medicare)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은퇴를 미루시는 사장님과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사모님은 한 달에 1000불을 받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이미 만기 정년 은퇴 나이인 67세가 넘었으므로 사모님이 받는 연금의 최고 50%, 즉 5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정년 은퇴나이가 되었고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도 된다면 배우자 연금 혜택을 선택하셔서 배우자 연금 혜택의 최고50%을 받으시고 본인의 연금 혜택은 미루시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을 한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사회 보장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평생을 일한 김사장님과 평생 일을 하지 않은 김 사모님의 20년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결론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지속이 되었으므로 김 사모님은 전 남편인 김사장님의 사회 보장 기록을 이용하여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김 사모님의 나이는 조기 은퇴나이 62살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김 사모님이 받으시는 사회 보장 혜택은 김사장님이 받으실 사회 보장 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김 사모님과 김사장님이 이혼을 한지 2년 이상이 되고 두분 모두 62세 이상이 되었다면 김사장님이 은퇴를 하지 않았어도 김 사모님은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직접 사회 보장국에 방문 상당을 하셔도 되고 편하게 사회 보장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사회 보장국 상담 직원에게 항소 신청방법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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