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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봉지세 부과 업소 축소 검토

2013-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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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가 봉지세 부과 업소를 축소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는 현재 식품점이나 음식점 등의 소매업소에서 봉지에 물건을 담아갈 때 장당 5센트의 봉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 업소를 한정하는 개정안이 카운티 의회에 상정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봉지세 부과 대상이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국한된다. 봉지세는 당초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봉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봉지세 부과는 하천으로 흘러드는 봉지의 대부분이 식품점이나 음식점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과 관련한 카운티 의회의 메모에 따르면 이 같은 가정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운티 의회의 교통, 기간 시설, 에너지 및 환경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봉지세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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