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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규정 위반‘벌금 폭탄’

2013-10-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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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규정을 위반했다가 추가 사항이 적발돼 900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을 받았다. 애나 러셀 씨는 라디오 WTOP와의 인터뷰서 DC 사우스이스트에 소재한 마켓 공원(Market Park)의 주변 교차로에서 경찰에 적발돼 교통 위반 티켓 6개에 총 905달러의 벌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셀 씨는 8번가에서 녹색 신호만 보고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 보행자가 차 앞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경고음을 울리며 지나간 것이 화근이 됐다. 러셀 씨가 지나던 도로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와 D 스트릿 등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연이어 교차로가 설치돼 있어 복잡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러셀 씨는 당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와 차를 세우기에 단순 위반 사항으로 소액의 벌금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은 영 달랐다. 러셀 씨는 경찰 2명이 이스턴 마켓 메트로 역 인근의 D 스트릿에서 자신의 차를 세운 뒤 다가왔을 때에는 마치 자신이 의도적으로 교통 위반을 한 것으로 분위기가 돌아갔다고 말했다. 러셀 씨는 “경찰이 차를 세운 뒤 순찰차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올 때까지 거의 20분간을 차에서 기다렸다”며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소액 벌금 티켓과 경찰의 질책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찰이 손에 티켓을 가득히 들고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러셀 씨가 받은 티켓을 보면 첫 번째는 이날 오후 10시 56분, 6번째 것은 오후 11시 12분으로 시간이 찍혀 있어 경찰은 약 14분 동안 총 6개의 티켓을 끊었다. 경찰은 우선 보행자 양보 위반으로 250달러, 횡단보도 차단으로 50달러, 불필요한 경적 사용으로 2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러셀 씨는 “경적을 계속 울리긴 했으나 이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어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티켓 발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러셀 씨는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안전벨트를 어깨 위로 하지 않고 팔 아래로만 걸친 채 완전히 착용하지 않은 것이 발각돼 티켓이 추가됐다. 러셀 씨는 또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도 2장의 티켓을 더 받았다. 경찰이 보험 가입 증서 등 각종 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잘못된 카드를 제시한 것이 화근이 됐다. 러셀 씨는 옆 좌석 앞쪽에 있는 장갑통에서 어떨 결에 증서들을 꺼내 건네줬으나 보험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었다. DC 교통법규에 따르면 운전자가 유효한 보험증서를 제시하지 못할 시에는 보험 가입 사실 증명 실패와 보험 카드 소지 의무 위반으로 2개의 티켓이 발부된다.

러셀 씨는 이들 두 가지 위반으로만 5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러셀 씨는 당시 지갑에 유효한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경찰이 자신에게 이를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 관련 규칙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운전자가 차후에 적발 당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자동차관리국에 증명하면 면제받을 수 있지만 러셀 씨로서는 어쨌든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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