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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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전송 위반자 328명 적발

2013-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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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래 경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경찰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문자 메시지 전송을 1차 위반 행위로 처벌하는 새 법규가 발효된 이래 지난달 28일까지 328명이 적발됐다. 새 법규 발효 이전에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돼 발견 즉시 처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 법규 하에서는 경찰은 다른 교통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즉시 차를 세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첫 위반 시에는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 이상 위반이 이어질 때에는 벌금이 250달러로 두 배로 껑충 뛴다. 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다루는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 기타 도로 이용자들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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